원리금상환공제1 [2026 최신]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-대상, 조건, 공제, 절세 신청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월세만이 아니라 전세도 대상이 된다는것 알고 계신가요?바로 전세자금대출 항목이에요.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전체에 40%를 공제해주어요. 2023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서 혜택이 더 커졌어요.조건, 차입처별 차이, 신청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. 1.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(원금 + 이자)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%를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에요.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어서, 본인의 세율이 높을수록 실제로 돌아오는 절세 금액이 커져요. 공제 적용 구조공제율 : 연간 원리금 상환액 X 40% = 소득공제 금액공제 한도 : 연간 최대 400만 원 (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)예시 .. 2026. 5. 18. 이전 1 다음